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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12 2015가단110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임야는 원고가 110분의 17 지분, 피고 1이 110분의 93 지분으로 공유하다가 2005. 4. 2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1의 단독소유로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05. 7. 29.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2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그 중 110분의 93 지분이 2010. 5. 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F에게 이전되었다.

나. D 전은 원고가 237분의 43 지분, 피고 1이 237분의 194 지분으로 공유하다가 2005. 4. 2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1의 단독소유로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05. 7. 29.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2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그 중 237분의 194 지분이 2010. 5. 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F에게 이전되었다.

다. E 전은 원고가 13분의 3 지분, 피고 1이 13분의 10 지분으로 공유하다가 2005. 4. 2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1의 단독소유로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05. 7. 29.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2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그 중 13분의 10 지분이 2010. 5. 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F에게 이전되었다. 라.

한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단18701 구상금 사건에서, 2013. 12. 20. ‘피고 1은 원고에게 45,870,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7.부터 2013. 11.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3.경 피고 1의 실질적 대표인 G과 사이에 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하여 주면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맺었으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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