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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8고단69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경기도 가평군 B, C, D, E 임야 4필지 위에 ‘F’(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라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G은 2012. 10. 1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위 임야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위 4필지의 임야는 H 주식회사(2014. 3. 20. I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I’이라 한다)에 신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 후 위 4필지의 임야 중 D, E 임야 2필지(이하 ‘이 사건 G 대지’라 한다)는 2014. 9. 1.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G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B, C 임야 2필지(이하 ‘이 사건 I 대지’라 하고, 이 사건 G 대지와 통칭할 경우 ‘이 사건 전체 대지’라 한다)는 2016. 2. 5.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G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같은 날 I에 신탁되어 그 소유권이 다시 I 앞으로 이전되었다.

1. 사기

가. 분양계약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2017. 4. 30.까지 확실히 준공된다.

L호와 M호를 분양가 5억 8,320만 원씩 합계 11억 6,64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호와 M호는 I 소유인 이 사건 I 대지 위에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주 및 건축허가 명의가 모두 I으로 되어 있어 G이 임의로 분양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전체 대지에 합계 32억 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등 피고인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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