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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416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허가된 어업인 ‘연안복합어업’ 이외에도 어선검사증에 기재된 ‘연안자망어업’도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자망’을 어선에 적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관련 규정 수산업법 제41조는 허가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는 제35조 제4호를 어업허가에도 준용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실질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44조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 등을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되, 해당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신고하고,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진술과 어업허가증에 의하면, E가 C를 사용 어선으로 하여 화성시 연안복합어업 제2012-00058호 어업허가를 받은 사실(수사기록 제21쪽), 피고인은 E로부터 C를 임차하여 어업을 하였고, 피고인이 별도로 자망어업허가를 받은 바 없는 사실(수사기록 제16쪽)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수산업법 제44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E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부담 등도 승계한다.

피고인은 어선을 임차하여 어업을 하는 자로서 허가된 어업이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연안복합어업’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함), 수산업법과 어선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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