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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233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18. 04:25경부터 04:30경 사이에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온 후, 위 가게의 방 안 테이블에 놓여져 있던 현금과 지갑도 함께 훔쳐 나올 것을 마음먹고, 다시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2번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6만 원 및 현금 17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빨간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19. 23:5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집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G과 마주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일출일몰 시각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교도소 출소사실 유무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ㆍ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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