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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4 2018노711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 A가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범행을 통하여 송금받은 금원(피고인 B의 누나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638,695,992원 및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36,407,216원)은 모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이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설령 위 각 금액 전부가 범죄수익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638,695,992원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ㆍ은닉한 금원’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으므로, 범죄수익 등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 A가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범행으로 발생한 수익을 K 명의의 계좌로 수수한 것은 해당 범죄행위의 주체로서 그 수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에 불과할 뿐, 그와 별개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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