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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노430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01호로 개정된 것,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호 후 문 후단이 규정한 ‘ 외국인의 국외범’ 조항의 입법 취지 및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O가 외국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저지른 뇌물범죄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상 특정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O의 뇌물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처럼 은닉 가장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같은 법 제 3조 제 1 항 제 1호의 범죄수익 등 은닉 및 가장 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I 커피숍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을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미국 회사인 K( 이하 ‘K’ 이라 한다) 의 한국 지사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 피고인들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K의 사장인 미국인 N, 부사장인 한국인 L(M), 미국 육군 공병대 소속 군무원인 미국인 O 와 순차 공모하여, N, L가 O의 내연 녀인 피고인 A에게 제공하는 범죄수익인 뇌물을 마치 피고인 A가 적법하게 취득하는 금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피고인 B가 보유한 자금으로 미리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전달한 다음 피고인 B는 K으로부터 J의 계좌로 미화 100만 달러를 송금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금원을 보전 받는 방법을 사용하여 피고인 A가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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