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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62 판결
[존속살해][공1983.9.15.(712),1300]
판시사항

심신장애의 정도판단에 있어서 감정서의 내용에 기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범행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정인의 감정서만에 의거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능력 내지 의사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러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원심이 피고인의 이건 범행당시의 심신장애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간질발작으로 인한 의식의 변조(몽롱상태)가 있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의 제1심 감정인 정학송 및 원심감정인 강석헌의 감정서만에 의거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것을 가지고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이 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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