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9. 9월경부터 2010. 9월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6층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함)의 지역본부인 대구 중구 G빌딩 3층에 있는 F 대구 중앙센터장으로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위 F의 지역본부인 대구중앙센터장직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판매조직이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대표이사 H, F 전국 35개 지역본부를 총괄하는 총괄본부장 I, F 재정담당 J, F 감사 K, F 등기이사 L, F 등기이사 M, F 등기이사 N와 공모하여, 2009. 9월경 대구시 중구 G빌딩 3층 F 대구중앙센터에서 위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보조식품인「O」1세트(396,000원)를 구입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는메인데이 교육이나 SSP 1박2일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최하위 판매원인 컨설턴트로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이 각자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그 하위 판매원이 물품구입 및 교육을 이수하면 다시 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 단계적 판매 구조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협력사(1단계) 이사(2단계) 상무(3단계) 전무(4단계) O.S(5단계)]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물품판매 실적에 따른 도ㆍ소매이익, 품위유지비, 위탁관리비, 해외여행, 연말보너스, 배당금 등의 수당체계를 갖추었다.
그 무렵 제품을 구입하고, 교육을 이수한 P 등에게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원(컨설턴트)로 가입시키고, 그로 하여금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고, 물품을 판매하면 일정한 도ㆍ소매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