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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2 2013고정56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6층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이하 ‘F’이라 한다)의 지역본부인 경기 부천시 원미구 H빌딩 2층 부천본부의 본부장을 맡았다.

판매조직이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등과 2010. 12.경 위 F 부천본부에서, 최초 소비자에게 위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보조식품인「I 4종세트」1세트(396,000원)를 구입하게 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메인데이 교육이나 SSP 1박2일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최하위 판매원인 컨설턴트로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이 각자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그 하위 판매원이 물품구입 및 교육을 이수하면 다시 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 단계적 판매 구조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컨설던트(1단계) 협력사(2단계) 이사(3단계) 상무(4단계) 전무(5단계) O.S(6단계)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물품판매 실적에 따른 도ㆍ소매이익, 품위유지비, 위탁관리비, 해외여행, 연말보너스, 배당금 등의 수당체계를 갖추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J에게 회사 제품인 위 I 4종세트를 구입하게 하고, 교육을 받고 판매원이 되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물품을 판매하면 일정한 도ㆍ소매이익 및 위탁관리비, 품위유지비 등 수당을 지급하고,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제품 2,400만원 상당을 구매하면 협력사로 승급시키는 조건으로 컨설턴트로 가입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84명을 컨설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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