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540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8. 12. 부산 해운대구 B빌라 4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단계 컨설던트, 2단계 협력사, 3단계 이사, 4단계 상무, 5단계 전무, 6단계 O.S로 단계적 판매 구조조직을 가진 (주)D에 회원등록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46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고서 피해자를 방문판매원으로 가입시켜 460만 원 상당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전화통화 및 송치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