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3 2018고단1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육군 12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1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7. 00:27 경 순천시 남 신월 1 길에 있는 소소한 생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백 강로에 있는 조례 사거리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C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동 종 전력 및 종전 전력과의 간격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