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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5 2019노54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무고자가 자신의 개에게 피고인을 물라고 명령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고소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무고자가 자신의 개에게 피고인을 물라고 명령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고소 사실은 허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무고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개에게 피고인을 물라고 명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사건 당시 다툼의 경위,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② 피고인은 고소장에 피무고자가 평소 개의 목줄을 놓고 개에게 피고인을 물라고 명령도 했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무고자는 개의 목줄을 놓은 사실이 없다.

③ CCTV 영상에 피무고자가 개를 이용해 피고인을 위협하는 장면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보면서 피무고자가 개에게 명령한 장면을 특정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무고자는 5m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고, 오히려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개가 있는 방향으로 가려는 자신의 개 목줄을 짧게 고쳐 잡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무고죄는 피무고자에게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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