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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3두11789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단체협약 제10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 판시 단체협약 제1조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는 그 문언상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와 직접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원고만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단체이고, 다른 어떠한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노동조합법 제5조, 제29조 제1항에 위배되고, 이와 달리 위 조항의 취지가 단순히 원고가 원고 소속 조합원을 대표하는 단체임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의 해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조항이 노동조합법 제5조,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한 피고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 조항의 해석이나 유일교섭단체 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심 판시 단체협약 제13조 제3항, 제14조 단서 전단, 제16조 제1항, 제81조 제2항에 관한 원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 제3항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에 위배되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나, 조합원이 노사합의로 인정하는 단체 등의 공직에 전임으로 취임하는 경우 전임자의 처우에 준하도록 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 단서 전단은 그 조항 자체가 노동조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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