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06.20 2011누34162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시설 편의 제공 조항’ 부분(별지 목록 순번 3의 ⑦항, 순번 4, 6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금속 및 금속 관련 산업의 노동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2010. 6. 29. 한국펠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유효기간을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단체협약 중 별지 ‘단체협약 시정명령 내역’ 기재의 각 조항이 같은 표 ‘시정명령 사유’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며 그 시정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1, 2,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가. 단체협약 제1조 이하 ‘유일교섭단체 조항’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그 문언상 원고만이 이 사건 회사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단체이고, 그 외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다른 단체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