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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6.20 2011누34162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시설 편의 제공 조항’ 부분(별지 목록 순번 3의 ⑦항, 순번 4, 6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금속 및 금속 관련 산업의 노동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2010. 6. 29. 한국펠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유효기간을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단체협약 중 별지 ‘단체협약 시정명령 내역’ 기재의 각 조항이 같은 표 ‘시정명령 사유’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며 그 시정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1, 2,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가. 단체협약 제1조 이하 ‘유일교섭단체 조항’이라 한다.

1) 조항의 내용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 활동 권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처분사유 이 조항은 근로자의 단체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제5조,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3 노동조합법 제5조, 제29조 제1항 위반 여부 노동조합법 제5조,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그 문언상 원고만이 이 사건 회사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단체이고, 그 외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다른 단체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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