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4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85』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7: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로를 갈마 네거리 쪽에서 월평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7 세) 이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8. 17: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의정부부대 찌게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923』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1. 10:20 경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