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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8622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8. 피고와 충청북도 보은군 C 전 17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토지 매매 계약서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진입로 길이 약 50메타, 폭 약 2메타)은 세멘트 포장으로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현황대로 위 진입로를 포함하여 피고의 소유라고 해서 위 지상에 주택건물을 신축하여 가족들과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진,출입이 원활하고 승용차 정도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매매를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목적은 노후에 고향인 이곳에서 농가주택에 맞는 집을 지어 농사도 짓고 노후생활을 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원, 피고는 매매계약서 상에 특약 사항으로 경계 및 상태를 확인하고 현 상태의 계약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계약을 하였다.

나. 그런데 위 진입로 일부 토지는 피고의 소유가 아니고 인접한 제3자의 소유이다.

위 제3자의 소유 토지가 아니면 3m의 노폭이 되지 않고 차량통행이나, 농기계통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겨우 사람이나 통행할 수 있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진입로에는 별지 도면 부호 29, 54, 55, 56, 31, 30, 29를 순차로 연결한 ① 부분은 소외 인접 토지로 소외 소유 토지이며, D 지상에 있어 그 면적은 4㎡이고, 또 ② 부분은 부호 18, 41, 19, 18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소외인 소유 토지인 E 지상에 1㎡의 타인 소유 토지에 진입로가 있어 이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위약으로, 피고는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자기 소유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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