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27.경 충북 괴산군 B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임야 중 164㎡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화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면적 164㎡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지적도, 사진대지), 수사보고(농로 사용부분 제외한 면적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귀농을 계획한 피고인이 자신 소유인 충북 괴산군 D 답 988㎡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큰 차량의 통행이 쉽지 않자 위 토지까지 다다르기 위해 진입로를 개설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1회적 일시적 이용을 위해 진입로를 개설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진입로 개설행위는 산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라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기존 농로를 폭 4m 가량으로 확장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는바, 비록 다른 사정으로 컨테이너 설치가 무산되기는 하였으나 만약 컨테이너가 애초 계획대로 설치되었다면 향후 귀농 등의 과정에서 확장된 위 진입로가 계속하여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컨테이너 설치를 위해 임시로 진입로를 개설한 것이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