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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3 2013노220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에 대한 횡령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의 1,240만 원은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해 준 AO에게 사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8, 11의 각 1,000만 원은 당시 사무실에 상주하는 O, N의 경비 및 추석경비로 각 지출된 돈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3의 1억 원 역시 피고인이 당시 업무 관련 경비가 부족하여 L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선지출하였던 돈을 후에 인출하여 반환받은 것으로 모두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돈이다.

또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돈은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지도 않았고 L, O 등에게 그 사용을 허락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에 대한 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14.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이주민인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가 E로부터 이주비 지원금으로 받은 4,000만 원의 반환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07. 6. 20.경 창원시 D 이주택지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L에게 개인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법정 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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