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273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70,353원과 그 중 39,450,357원에 대하여 2012. 1. 2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70,353원과 그 중 39,450,357원에 대하여 2012. 1. 2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