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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273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70,353원과 그 중 39,450,357원에 대하여 2012. 1. 2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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