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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509759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0,897,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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