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509759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0,897,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0,897,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