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52815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1,783원과 그 중 20,171,665원에 대하여 2012. 11. 28.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