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51516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26,44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26,44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