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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2 2015가합4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8.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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