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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1 2017나215064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인천 서구 I 내 216호실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인 D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피고 C와, 피고 C로부터 위 공장 신축 분양 사업의 분양업무, 자금관리, 행정 업무의 대행 등을 수탁받아 사무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분양업무 등을 수행 처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3.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 중 E호를 대금 1,142,787,600원에 매수하되, 입주예정일을 ‘2016년 12월 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통보하기로 함)’으로 하는 ‘F(공장)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는 피고 B에 대한 위탁자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고,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 B에 계약금 57,139,38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의 해제) ③ 원고는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피고 B에게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 (위약금) ② 제2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 B은 원고에게 총 분양대금의 5%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②항의 경우 피고 B은 원고가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받은 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대금에 연 5%의 이자를 부가하여 원고에게 환불한다. 단, 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은 피고 B이 원천징수한다. 제7조 (소유권 이전 ② 원고는 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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