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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9 2017가단6712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09,739,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10. 1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인천 서구 D공장동(이하 ‘이 사건 공장 건물’이라고 한다

) E호를 분양대금 1,142,787,600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F(공장)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 B에 계약금 57,139,38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주예정일 : 2016년 12월 중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통보하기로 함) 제2조 (계약의 해제) ③ 원고는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피고 B에게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 (위약금) ② 제2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 B은 원고에게 총 분양대금의 5%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②항의 경우 피고 B은 원고가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받은 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대금에 연 5%의 이자를 부가하여 원고에게 환불한다.

단, 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은 피고 B이 원천징수한다.

제7조 (소유권 이전) ② 원고는 분양대금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피고 B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원고가 소유권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 피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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