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가합55429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044,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9.부터, 4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과 1) 원고는 주택건설 공급판매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부동산 기획, 개발, 분양업무, 부동산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는 2005년경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C 일원에 공동주택인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06. 10. 23.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및 원고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위탁자로서 건축계획에 따른 사업승인 등 대 관청 인허가 업무 및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처리 업무 등을, 한국토지신탁은 수탁자로서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수납, 필요시 본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신탁자금 차입, 공사대금의 지출 등 자금의 집행관리 업무 등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아파트 시공자로서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착공 및 진행, 대 관청 행정업무, 시공 관련 민원 업무 처리 및 이에 따른 비용 부담, 공사기간 내 책임준공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 후 하자보수의 책임 등의 업무를 각 부담하는 내용으로 토지신탁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이 원고가 행하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90%까지 매 2개월 단위로 기성율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며, 잔여공사비는 분양수입금 범위 내에서 제15조의 자금집행순서 및 기성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시공사인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탁약정의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로부터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