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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4구합102462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7.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건축공사업 등록(등록번호: 13-0340호)을 마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0. 27. 피고로부터 자본금(5억 원) 부족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2010. 11. 10.부터 2011. 2. 9.까지 영업정지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2. 10. 8.부터 2013. 2. 28.까지 원고 등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2014. 5. 26. 원고에 대하여 의견제출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이를 이유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500,000,000원인데, 원고의 2011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자본총계 553,640,604원에서 실질자본금 부적합 금액 합계 276,124,866원(= 미수수익, 미환수금 5,808,990원 매출채권 1,632,240원 재고자산 196,683,636원 선급금 12,000,000원 임차보증금 60,000,000원)을 차감할 경우 2011년도 결산일인 2011. 12. 31. 기준 원고의 자본금이 277,515,738원에 불과하고, 원고는 종전 처분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사유인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된다.

특히 가설재 336,283,127원 중 계정별 원장상 2008년 취득분인 136,363,636원, 2010년 취득분인 60,320,000원에 대한 구입 거래명세 및 대금지급 자료가 미비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임차보증금은 임직원용 숙소 보증금으로 부실자산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가설재에 관하여 이 사건 가설재는 서포트, 강관파이프, 유로폼 등으로서 콘크리트 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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