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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2 2014고정19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9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1. 03:30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호 피해자 C(여, 5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 망 D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을 쓴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찼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창문을 깨고 손을 집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깨진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싱크대 위에 있는 선반을 밀어 바닥으로 떨어뜨려 그곳에 놓여 있던 접시 등 그릇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정195]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9. 22:0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지하 1층 피해자 F(여, 52세)이 경영하는 'G' 주점에서 맥주 10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총 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대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19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26. 05:30경 안양시 동안구 J 비(B)01호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피해자의 어머니의 주거지로 C을 찾아가, C에게 피고인의 사망한 아버지를 간병하는 동안 몰래 빼돌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문을 열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같은 날 06:00경 잠겨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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