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6 2012고정12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12: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자신이 신고 왔던 슬리퍼가 없어졌다며 위 식당 출입문 앞 문턱에 앉아 다른 손님 30여명이 식사를 하는 앞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