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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9 2017고단18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03』 피고인은 평소 외숙모인 피해자 B( 여, 33세) 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욕을 자주하고, 여자 친구에게도 시비를 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7. 6. 08:30 경 순천시 C 건물 3 층에 있는 ‘D’ 대기실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E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F ’라고 지칭하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화장품을 던지고 뺨을 때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446』 피고인은 2015. 3.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03. 08:58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보 보스 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강남로 81-2 성동 인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우 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17 고단 24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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