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광주 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8. 가석방되어 현재 가석방기간 (2019. 5. 12. 형기 종료 예정) 중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888』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8. 7. 09:30 경 전 남 순천시 D에 있는 외숙모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8. 7. 09:40 경 전 남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고, 창고에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 고사리 5kg 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996』 피고인은 2018. 9. 19. 14:00 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마당을 통과하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만 원 상당의 고추 36kg (60 근 )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8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의 진술서 『2018 고단 19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살인죄로 장기간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