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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8 2017고단24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46』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4. 17:1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약국 앞 공터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G( 남, 51세) 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안이 터져 출혈이 생기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4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의 법정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초범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2018 고단 973]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여, 33세) 와 2017. 11. 경부터 교제를 한 연인사이로서, 2018. 5. 11. 18:50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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