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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30 2014가합42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5. 1. 2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02. 3. 28.경 대구 남구 F 토지 등 3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의 G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상가와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805호의 수분양자 지위에서, 그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2005. 1. 13.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 H지점과 사이에 70,000,000원을 이율 CD수익률 1.5%, 연체이율 최고 연 19%, 상환기일 2005. 7. 11.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금은 같은 날 피고 농협은행의 대출금계좌에서 인출되어 E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E는 2005. 5. 16.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달 30. 주식회사 I를 설립한 후 같은 해

9. 1.경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의 상환기일이 2007. 1. 2.로 연장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805호는 2008. 8. 19. J에게 94,500,000원에 분양되었고, 2008. 9. 10.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 소유의 부산 수영구 K아파트 제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23. 이 법원 L로 강제경매개시 결정되었다가 2013. 10. 24. 매각대금 96,981,662원으로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D, 농협은행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라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피고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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