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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9나274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구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섬유화섬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단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5.경부터 2017. 7. 7.경까지 피고에게 각종 의류용 원단을 공급하였고, 2017. 4. 20.경 기준으로 원단대금 중 17,734,43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원단대금 17,734,43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하자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주문 원단 중 15,000야드는 메탈릭 패턴에 결함이 있었고, 3000야드는 유색이 아닌 흰색을 공급하여 피고를 통해 공급받은 의류 업체가 미군이 발주한 군복 등을 제작할 수 없어서 전부 폐기처분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가 납품한 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30,000달러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납품한 원단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변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706,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7. 4. 21. 800,000원, 2017. 5. 26. 450,000원, 2017. 7. 7. 456,000원 합계 1,706,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원단대금 16,028,434원(= 17,734,434원- 1,7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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