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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2 2016가합519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5,701,714원 및 그 중 64,599,484원에 대하여 2016. 10. 13...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섬유제조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 스포츠용품 제조 및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간의 계속적 원단 공급관계 원고는 2013. 3.부터 2015. 3.까지 의류용 원단을 14회에 걸쳐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그 중 피고의 미지급 원단대금은 64,599,484원이다.

다. 피고의 원단 발주 후 원단 미수령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5. 6. 1. 아이템 ‘P-MULTI 20D 고밀도 R/S’, ‘5030 TWILL’, ‘P/MULTI 30D’, ‘290T’ 등 4개 아이템에 관하여 납기일을 모두 2015. 6. 15.로 하여 발주하였고, ② 2015. 6. 4. 아이템 ‘5030 TWILL’ 외 14건에 관하여 납기일을 2015. 6. 20. 또는 2015. 7. 3.로 하여 발주하였으며, ③ 2015. 6. 4. 아이템 ‘5030 TWILL 겉면 가공’ 외 3건에 관하여 납기일을 2015. 7. 3.로 하여 발주하였고, ④ 2015. 6. 12. 아이템 ‘JHP-20 NANO R/S’건에 관하여 납기일을 2015. 7. 3.로 하여 발주하는 등 2015. 6.경 원고에게 총 합계 301,102,230원 상당의 원단을 발주하였다. 라.

피고의 생산 중단 피고는 2016. 6.말경 신제품 기획 및 생산공정을 중단하고, 피고 회사의 디자이너 등을 퇴사시켰으며, 2016. 10.경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수령한 원단 중 미지급 대금 64,599,484원과 주문 후 수령하지 않은 원단대금 301,102,230원 합계 365,701,714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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