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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51149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884,260원 및 이 중 168,577,790원에 대하여는 2017. 2. 1.부터, 6,056,6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용 원단의 제조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는 의류 제조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31. 183,577,790원 상당의 의류용 원단을, 같은 해 2017. 2. 28. 6,056,600원 상당의 의류용 원단을, 같은 해

5. 31. 17,881,380원 상당의 의류용 원단을 각 납품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위 납품 당시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물류비 368,490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7. 원고에게 같은 해

1. 31. 납품받은 원단대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위 원단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물품대금 등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단대금 192,515,770원[= (183,577,790원 - 15,000,000원) 6,056,600원 17,881,380원]과 구상금 368,4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그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의류용 원단으로 의류를 제작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거래처로부터 의류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위 원단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거래처로부터 위 의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거래처로부터 위 의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에 대하여 위 원단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단대금과 구상금 192,884,260원[= (183,577,790원 - 15,000,000원 6,056,600원 17,881,380원 368,4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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