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20 2016가단219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41,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직물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제조ㆍ판매하는 EL-6028 TR 등 의류 원단의 납품을 의뢰받아 2014. 2.부터 2016. 2. 29.까지 피고에게 총 2억원에 육박하는 원단을 납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거래기간 동안 납품받은 원단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38,241,750원의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원단대금 38,241,75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최종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3.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11.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원단 중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하는 물품대금에 상응하는 원단에 하자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는 거래처로부터 3,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원단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 중에는 피고가 2016. 2. 26.경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