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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91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영천시 B 등 3 필지에 ‘C 원룸 D 동’ 을 신축한 사람으로, 위 ‘C 원룸 D 동’ 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피해자 E 및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에게 위 ‘C 원룸 D 동’ 을 매매대금 5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에 교부 받고, 중도금 중 1,000만 원은 2014. 6. 30.에, 3,000만 원은 2014. 9. 19.에 교부 받고, 잔 금 2억 1,000만 원은 2014. 9. 22.에 교부 받고, 나머지 2억 6,000만 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3.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 2,000만 원, 2014. 6. 30. 1,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피고인으로서는 나머지 2억 4,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위 ‘C 원룸 D 동’ 을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주어야 하고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7. 24.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C 원룸 D 동’ 부동산에 관하여 ‘ 채권 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A( 피고인), 근저당권 자: G’으로 정한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원룸매매 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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