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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5 2017고단14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5.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 당신들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천안시 동 남구 E 300평을 12억 5,000만 원에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 명의로 매입하겠다.

그런 데, 당장 자금이 없어서 그러니 위 부동산을 먼저 담보로 제공해 주면 3억 원을 빌려 그날 바로 일부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3,000만 원은 내가 사용한 후, 같은 달 20. 경 나머지 계약금 5,5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4. 17. 경 차용금 3억원을 변제하면서 근저당권 등을 해지하고 2014. 5. 20. 경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2억 3,000만 원 상당의 자금만 융통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도 적자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약정한 시일에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위 E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 받은 후,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3억 원을 빌려 그 중 2억 3,0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C 진술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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