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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643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5. 경 경산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 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 시 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이름,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선불이동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휴대전화 개통프로그램으로 스캔하고 휴대전화 통신회사인 ‘SK 텔 링크 ’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3. 경부터 2017.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인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선불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E’, 외국인 등록번호 란에 ‘F '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3. 경부터 2017.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 43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 텔 링크 직원에게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선불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3. 경부터 2017.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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