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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0 2017고단17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경부터 2017. 12. 30. 경까지 부산 북구 B, 102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로, 구 글 등 인터넷에 있는 외국 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선불 폰을 충천한 후 선불 폰 판매점인 D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2. 9. 경 위 ‘C’ 매장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선불 이동전화 신규 가입/ 변경 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명 란에 ‘E', 국적 란에 ’THAI', 외국인 등록/ 여권번호 란에 ‘F’, 가입신청고객( 대리 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하고, 이를 스캔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가입 신청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 담당자에게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SK 텔링크로부터 선불 폰 판매를 위탁 받은 피해자 D에 1 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E이 선불 폰을 신청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선불 폰을 개통 받고, 위 G 유심 칩에 2만원을 충전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36만원 상당의 통신요금을 충전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선불 이동전화 신규 가입/ 변경 신청서 및 관련 서류

1. 위임장 및 운송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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