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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4.21 2020고정1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18:20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함양 경찰서 C 파출소에 찾아가 피고인이 2020. 9. 5. 경 자전거 도난신고를 한 사안에 대한 경찰서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욕설하던 중, 경찰관 경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D에게 ” 씨 발 놈 아 인생 끝낼까, 너하고 나 하고, 씨 발 새끼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D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왜 욕설을 하냐며 따지자 오른손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책상 위에 있던

TV 리모컨을 오른손에 들고 E을 가리키면서 “ 확 씨 발, 오늘 파 버릴 끼다,

씨 발 새끼야, 나는 오늘 피해 입은 놈이야, 새끼야. ”라고 위협하고, 경위 F가 피고 인의 계속되는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현행범인 체포 서 (A), 확인 서 (A)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 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사건의 처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관 3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 협박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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