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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4가단846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민보도연맹 결성 경위 및 성격 1)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좌익 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직이었다. 대외적으로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은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맡아 조직을 관리하는 등 실제로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2) 1949. 4. 20. 국민보도연맹이 창립된 후 경남연맹은 1949. 11. 20.경 결성되었고, 경남연맹을 직상급 기관으로 하여 각 시ㆍ군연맹과 읍ㆍ면지부가 결성되었다.

나. 한국전쟁 발발 및 예비검속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각 도의 경찰국장에게 ‘전국 요시찰인을 단속하고 형무소 경비를 강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 ‘보도연맹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라는 내용의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등을 긴급 하달하였고, 1950. 7. 11. ‘불순분자 검거의 건’을 하달하여 전국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하였다.

다. 경남 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 경남 함양군 각 읍면 보도연맹원들은 1950. 7.경 관할 지서 단위로 소집이송되어 함양경찰서 유치장, 지서 등에 구금되었다가 함양군 석복면 난평리 보골 등 여러 장소에서 함양경찰서 소속 경찰 등에 의하여 집단으로 사살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경남 함양군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하여 이하 ‘함양 국민보도연맹사건’이라 한다). 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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