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04 2014고정685
국가기술자격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 전기공사기술자였던 자이다.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고,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 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0. 1. 30.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전기기술자격증과 경력수첩을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려 전기공사를 수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기술자격증과 경력수첩을 C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에 대한 수사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경력수첩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