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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5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말 15: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민박에서 D에게 향전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6. 14: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D으로부터 5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1. 22:5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고, 2014. 12. 12. 00:40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4. 22:30경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고, 2015. 1. 4. 23:10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8. 16: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15. 10: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 20. 10: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작은 방 안에 있던 가방에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던 일회용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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