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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8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282,2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3. 7. 12. 필로폰 30g 매매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에 F에게 필로폰 30g 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당일 F이 본인이 소지한 필로폰을 M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피고인과 무관하다.

(2) 2013. 12. 10. 필로폰 0.3g 매매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에 H에게 필로폰 0.3g 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당일 F이 본인이 소지한 필로폰을 H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피고인과 무관하다.

(3) 2014. 1. 초순경 필로폰 80g 매매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80g 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4) 2013. 10. 26. 필로폰 0.7g 매매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에 L에게 필로폰 0.7g 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피고 인은 위 일시경 L을 방문하여 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5) 2013. 11. 20. 필로폰 0.1g 수수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에 F에게 필로폰 0.1g 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2013. 7. 12. 필로폰 30g 매매의 점 F과 M는 위 필로폰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와 거래의 진행 경과, F이 M에게 필로폰을 즉시 교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툼, M가 피고인에게 항의한 내용과 피고인이 F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수습한 경위 등을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F, M의 통화 내역 및 발신 위치, M의 계좌 내역( 수사기록 1권 152 쪽) 역시 이에 부합한다.

M는 당시 피고인에게 ‘ 필로폰을 판 당신이 책임지라’ 는 취지로 수차례 항의하였고( 당일 M는 19:23 경부터 20:14 경까지 피고인에게 총 5 차례 전화하였음. 수사기록 1권 301 쪽) 이에 피고인이 ‘ 이미 F에게 물건을 넘겨 줬다’, ‘ 너무 화를 내지 말고 기다려 봐라’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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