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4, 5호를 몰수한다.
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사용 ㆍ 운반 ㆍ 관리 ㆍ 수입 ㆍ 수출 ㆍ 제조 ㆍ 조제 ㆍ 투약 ㆍ 수수 ㆍ 매매 ㆍ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의 점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5:00 ~16 :00 경 사이에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입구에서 지인 F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2g 가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7. 16:45 경 대구시 동구 G에 있는 H 농협 주차장에 주차된 B 소유 I 아우 디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탑승하여 B에게 필로폰 0.7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100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대구시 서구 J에 있는 K 경찰서 인근에 위치한 L 마트 앞길에 주차된 B이 운전하는 I 아우 디 승용 차량 안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2~0.3g 가량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5. 10. 초 순경 위 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때부터 2016. 3. 7. 16:45 경 대구시 동구 G에 있는 H 농협 주차장에 주차된 B 소유 I 아우 디 승용차에서 B에게 위 1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매도하기 전까지 필로폰 0.7g 가량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