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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13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2. 28. 확정되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2. 10. 23:28 경 휴대전화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통해 필로폰 공급 책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D이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 즈음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 D이 그 곳 변기 뒤쪽에 붙여 둔 필로폰 약 0.4g 을 가지고 왔다.

나. 피고인은 2016. 11. 3. 15:35 경 위 ‘C’ 을 통해 위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D이 지정한 E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 즈음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 D이 그 곳 변기 뒤쪽에 붙여 둔 필로폰 약 0.3g 을 가지고 왔다.

다.

피고인은 2016. 11. 6. 15:55 경 위 ‘C’ 을 통해 위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D이 지정한 E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 즈음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 D이 그 곳 변기 뒤쪽에 붙여 둔 필로폰 약 0.7g 을 가지고 왔다.

라.

피고인은 2017. 3. 초순 11:00 경 위 ‘C’ 을 통해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 (C 아이디 :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불상 자가 지정한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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