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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6가합53050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221,219,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망 C의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주채무자인 피고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구상금채권 잔액 221,219,556원 중 선정자 D은 94,808,381원(= 221,219,556원 × 상속지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은 각 63,205,587원(= 221,219,556원 × 상속지분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8.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및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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