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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9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 (11 인 승)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02:35 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11 인 승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문예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승기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로 직진 운행하던 중 전방 좌우 주시 및 제동, 조향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에 박스를 싣고 인주 대로를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 F( 여, 68세) 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등록증

1. 진단서, 음주 측정기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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